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란?


▶ 투기지역

  • 지정요건 :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경우
    1.  직전월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2.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 >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130%
    3.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가격상승률
  • 해당지역 : 서울(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세종시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곳
  • 세부요건(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 해당지역 : 서울 전 지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 조정대상지역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다음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②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 해당지역 : 서울 전 지역,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 신도시,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부산진구), 세종시

▶ 조정지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조정대상지역공공택지민간택지
서울특별시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경기도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소유권이전 등기일6개월
과천시, 광명시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성남시분당구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분당구 외 지역소유권이전 등기일1년 6개월
화성 동탄 2 신도시소유권이전 등기일-
조정대상 외 지역1년6개월
부산기장군소유권이전 등기일6개월
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지역(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1년6개월
대구수성구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수성구 외 지역1년6개월
세종특별자치시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광역시1년6개월
기타 중소도시1년-






▶ 대출 규제

  • 서민, 실수요자 중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부부 연소득 7000만원이하(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
  • 서민, 실수요자 중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 부부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집값 5억 이하
구분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LTV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DTI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LTV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DTI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LTV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DTI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LTV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DTI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LTV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DTI
서민, 실 수요자*50%50%50%50%70%60%70%60%70%해당사항 없음
일반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경우)40%40%40%40%60%50%70%60%70%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불가불가30%30%50%40%60%50%60%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동일담보 추가대출40%40%40%40%60%50%70%60%70%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처분 상환 특약 대출50%30%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여신협의회 심사 질병치료 등 긴급자금50%50%50%50%70%60%70%60%70%해당사항 없음


▶ 대출 규제 차트

  • LTV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 DTI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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