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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산국제중학교 입학 전형 정보

2018 부산국제중학교 신입생 전형 정보






2018년도부터 부산국제중학교 입학 방식은 100% 추첨제로 전환되어 누구나 지원하여 추첨에 당첨되면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집 정원


구  분  모집 인원  비고 
정원 내  일반전형  30명  모집정원의 50% 
사회통합전형  12명  모집정원의 20% 
귀국자전형  18명  모집정원의 30% 
소 계  60명 
정원 외  국가유공자자녀전형  1명 이내 
특례입학대상자전형  5명 이내 
소 계  6명 이내  모집인원의 10%이내 

 







지원 자격


공통사항 :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초등학교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로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나'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녀 중 2017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또는 ‘나’항에 해당하며, 2018년 3월 1일 이전에 부산광역시에 전 가족이 이주 예정인 자
  • 국내 중학교 재학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전 가족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를 뜻함.
  • 부산 이전 및 이전 예정 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국립해양조사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예탁결재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남부발전(주)
    •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예정)


구  분  지원 자격 
정원 내  일반전형  본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인재로서의 소양을 갖춘 자로서 소속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회통합전형  다음 가, 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교에서 수학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소속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붙임 1>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나. <붙임 1>의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로서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 
귀국자전형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소속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외국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정원 외  국가유공자자녀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 자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소속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에 전학하여 2017학년도 졸업예정인 자로서 소속 초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2004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단, 외국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에는 외국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합격자는 입학원서의 ‘출신 학교장 추천란’ 작성 제외


전형 방법


  • 전형별 지원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하여 선발함.
  • 사회통합전형은 모집 인원의 50%를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중에서 우선 선발함. 단, 기회균등전형의 지원자가 50% 미만인 경우는 사회다양성전형의 지원자에서 충원함.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특례입학대상자사전서류 제출  2017.09.20.(수)~09.22.(금)  본교 입학관리실 
특례입학대상자사전심의결과 발표  2017.09.29.(금) 15:00  개별 통보    
원서 및 서류 제출 소속 교육지원청별 제출 일자  본교 대강당  9:00~12:00
13:00~16:00
10.17.(화)  해운대 
10.18.(수)  북부, 서부 
10.19.(목)  남부 
10.20.(금)  동래 
전산 추첨  2017.10.27.(금) 11:00  본교 대강당  희망자 참관 가능 
합격자 발표  2017.10.27.(금) 15:00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예비소집  2017.11.09.(목) 15:00  본교 알바트로스홀  불참 시 합격 취소 

※ 특례입학 지원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해당 서류(4쪽 정원 외 전형 제출 서류 목록 중 3, 7~14)를 제출하여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는 그 외 서류(4쪽 목록 중 1, 2, 4, 5)
를 갖추어 ‘원서 및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해야 함.
※ 원서 접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제출일을 구분해 두었으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일자 이용 가능함.
※ 전형일정과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함.






제출 서류


  • 정원 내 전형
연번 제출서류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귀국자전형  비 고 
1 입학원서 1부  ○  ○  ○  <서식1> 
2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  ○  해당자, 원본 지참 
3 전 가족 주민등록 등본 1부  ○  ○  ○ 
4 비교평가 폐지 사실 확인서 1부  ○  ○  ○  <서식6>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  ○  <서식7> 
6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자격 서류 각 1부  ○  <붙임3> 참조 
7 사회통합전형 대상자확인서 1부  ○  <서식2> 
8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재학 학년 및 기간 명시 
9 출입국사실 증명서 1부 
(부모, 학생) 
10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 
(부모, 학생) 
재외공관장 확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11 해외수학자 입학심사 신청서 1부  ○  <서식4> 
12 국외 체류상황 1부 
(부모, 학생) 
<서식5> 


  • 정원 외 전형
연번 제출서류 국가 유공자 자녀 전형 특례입학대상자전형  비고
북한 이탈 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1 입학원서 1부  ○  ○  ○  ○  ○  ○  <서식1> 
2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  ○  ○  ○  ○  해당자, 원본 지참 
3 전 가족 주민등록 등본 1부  ○  ○  ○ 
(부모) 
4 비교평가 폐지 사실 확인서 1부  ○  ○  ○  ○  ○  ○  <서식6>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  ○  <서식7> 
6 국가유공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처 발행 
7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 증명서 1부  ○  ○  ○  ○  재학 학년 및 기간 명시 
8 출입국사실 증명서 1부 
(부모, 학생) 

(부모, 학생) 

(학생) 

(학생) 
9 정부 초청장 또는 추천서 사본 1부  ○  주무부 장관 발급, 원본 지참 
10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사본 1부 
(부모, 학생) 

(학생) 
원본 지참
11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
(부모, 학생) 

(부모, 학생) 
재외공관장 확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12  해외수학자 입학심사 신청서 1부  ○  ○  <서식4> 
13  국외 체류상황(지원자·부·모) 1부  ○  ○  <서식5> 
14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1부  ○  해당 기관장 발행 
  • 귀국자 및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지원자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영어, 일본어 외의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 받은 것을 제출하여야 함.
    • 외국 학교의 각종 증명서 인정 요건
      • 학교장의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서 필요. 단, 교육부 홈페이지(첫 화면>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는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시 증빙서류(교육부 홈페이지의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파일의
        시트명과 학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 제출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지원자 추가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1부 (해당기관 발행)
    • 기관 이전 및 발령 예정 확인서 1부 (해당기관 발행)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입주확인서 또는 거주예정서약서 1부


  • 기타
    • 전형료 : 2,500원
    • 서류 제출 방법 : 개별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기타 유의 사항


  •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국제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계열의 공립 특성화 중학교로, 본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바른 인성과 알찬 실력을 갖춘 도전적인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본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수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불합격 및 입학 취소 처리함.
    •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자의 소속 학교도 2018학년도 및 향후 본교의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타 국제중 및 본교 전형에 이중 지원이 확인된 경우(타 국제중의 접수 일시, 전형 시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중 지원은 불가함)
    • 정상적인 학업 수행 및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 일부 전형의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했을 경우 미달된 인원은 타 전형의 불합격자 전원을 통합하여 전산 추첨으로 충원함.
  • 합격 취소 또는 입학 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산 추첨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전형별 정원의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합격대기 번호를 부여하고 사안 발생 시 개별 통보함.
  • 기숙사 입사는 원거리 거주 학생의 경우에만 신청 받아 심사 후 입사를 허용함.
  • 2018학년도 고입 전형부터 비교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본교도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입 내신 성적을 산출함.
  • 본 입학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입학관리실로 문의 바람.
    • 입학관리실 051-890-8470~1, 학교대표전화 051-890-8458, FAX 051-892-1362






부산국제중학교 입학 전형 정보 첨부파일 : Download(PDF), Download(HWP)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2018 청심국제중학교 입학 전형 정보

2018학년도 청심국제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항





  • 모집 정원(남녀공학 4학급, 100명)
자기주도 학습전형  모집 단위  모집 인원(명)  비 고 
정원내  일반전형  60
지역우수자전형  20 정원의 20% 
사회통합전형  20 정원의 20%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  -2 정원외 2% 이내 
(국가유공자 자녀)  -3 정원외 3% 이내 
계  100(5) 




지원 자격


  • 공통사항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해야 함.)
    •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전 가족이 거주, 이하 같음.)
    •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거주하는 자
    • 국제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2018학년도 3월 국제고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 시‧도 지역)
      ※ 위 2) ~ 5)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전형별 지원자격
구분   인원  지원자격 
정원내  일반전형  60 지원자격의 ‘가’의 공통 사항과 동일 
지역우수자전형  20 2017년 3월 3일 이전부터 가평군 소재 중학교에  
재학하면서 가평군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사회통합전형  20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자녀)  -3 국가유공자 자녀 중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자 
계(정원외)  100(5) 

※ 각 부문별 지원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면 됨.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순위  자격 
1순위  가.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⑥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가구(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⑥번 학교장 추천 학생만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부적정 예시 : 폐업확인서만으로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 → 객관적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2순위  나. 2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①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② 조손가정 학생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해당자)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3순위  다. 3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7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은 건강보험료 최근 10개월(2017년 1월~10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함(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
※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건강보험료 적용기준은 별첨자료를 참고함.






전형 절차 및 방법


  • 자기주도 학습전형 (모든 전형 공통)
단계  전형요소  배점  선발인원 
1단계  영어내신 + 출결[감점]  160점  2배수(동점자 전원선발) 
2단계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  200점  1배수 최종선발 

1) 영어내신은 학기별 40점 만점으로 4학기(2학년~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성적까지 반영)를
반영함.
2) 출결은 1단계 영어내신 총점에서 감점으로 반영함.
  • 사회통합전형 방법
    • 1단계(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
      •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를 선발한다.
      •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지원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전형한다.
    • 2단계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방식을 준용한다.
      •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60%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한다.
    •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방법을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방법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일반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함께 공동선발(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공동의 합격사정 범위적용)하되, 탈락자에 한해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함(일반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 일반전형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자녀가 총 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전형 지원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 준사관/부사관 자녀
      •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7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재학중인 졸업예정자)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1단계 내신성적 산출방식
    •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식 :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시 자동 계산
      • 영어 내신성적〓 중 2, 3학년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 중2 성취평가 수준 + 중3 석차 9등급 성적
      • 영어 내신성적은 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2학년과 3학년의 4개 학기 성적을 반영하되, 3학년성적은 2학기 1차 지필평가(졸업생은 학기말) 성적까지 반영함. 단, 3학년 2학기 성적은 소속중학교의 정책에 따라 1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한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음.
      • 1단계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2단계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 중2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 성취도 수준   A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의 경우, 성적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대체하여 활용(예 :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수준이 없을 경우 수, 우, 미, 양, 가를활용하여 수는 A, 우는 B, 미는 C, 양은 D, 가는 E로 성취도 수준 부여
    • 중3 석차 9등급제 등급별 환산방식


    • 기준  4% 11% 23% 40% 60% 77% 89% 96% 100%
      등급  1 2 3 4 5 6 7 8 9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환산  40 38.4 35.6 30.8 24 16 9.2 4.4 1.6
      점수 

    • 중학교 영어 내신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경우 환산 방법➀ 영어성적환산식 : 환산점수 〓 40 - (0.4 × 급간별 상위 백분율 기준)
      • <예시> 석차 누적비율이 17%인 경우 : 40 - (0.4 × 11) = 40 - 4.4 = 35.6
      •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이수자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계산한다.
      • <예시> 이수자가 90명인 경우 : 90 × 0.04 = 3.6명 ⇒ 4명까지 1등급 부여
      • 동점자(동석차)의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 <예시> 이수자가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정상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4명이나,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하면 4.17%이므로 모두 2등급을 부여한다.
      • * 중간석차 = 1 + (7 - 1) / 2 = 4
      • * 중간석차 백분율 = 4 / 96 × 100 = 4.17% ⇒ 7명 모두 2등급 부여
      • 졸업예정자 중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영어교과 성적 중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아래 표에 따라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
      • 4개 학기(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 중 3개 학기 영어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영어성적이 있는 1개 학기 성적을 나머지 3개 학기 성적으로 반영한다.
      • 국내 중학교의 2학년, 3학년 영어성적(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성적포함)이 단 한학기도 없는 일반 귀국자는 본교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이후 국내 중학교에 편입하여 국내 중학교 성적(2학년 1,2학기,3학년 1,2학기)이 단 한 학기도 없는 특례입학전형 지원자의 영어 내신 성적은 지원자가외국학교 성적표를 제출한 후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해당자)가 국내중학교에 편입하지 않고 바로 본교 신입학 전형에 지원할 경우 영어 내신성적은 본교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순번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미존재 학기 반영성적 
        1 유  유  유  무  3학년 1학기 성적 
        2 유  유  무  유  3학년 2학기 성적 
        3 유  무  유  유  2학년 1학기 성적 
        4 무  유  유  유  2학년 2학기 성적 
        5 유  유  무  무  2학년1학기->3학년1학기, 2학년2학기->3학년2학기 
        6 유  무  무  유  2학년1학기->2학년2학기, 3학년2학기->3학년1학기 
        7 유  무  유  무  2학년1학기->2학년2학기, 3학년1학기->3학년2학기 
        8 무  유  무  유  2학년2학기->2학년1학기, 3학년2학기->3학년1학기 
        9 무  유  유  무  2학년2학기->2학년1학기, 3학년1학기->3학년2학기 
        10 무  무  유  유  3학년1학기->2학년1학기, 3학년2학기->2학년2학기 

    • 검정고시 합격자 내신성적 산출방식 : 6개 과목 평균 점수로 아래 표에 따라 환산 점수를 부여한다.


  • 6과목 평균  점수 
    99점 이상 ~  100점 미만  160
    98점 이상 ~  99점 미만  158.4
    97점 이상 ~  98점 미만  156.8
    96점 이상 ~  97점 미만  156
    95점 이상 ~  96점 미만  155.6
    94점 이상 ~  95점 미만  154.4
    93점 이상 ~  94점 미만  154
    92점 이상 ~  93점 미만  152.8
    91점 이상 ~  92점 미만  152
    90점 이상 ~  91점 미만  151.6
    89점 이상 ~  90점 미만  151.2
    88점 이상 ~  89점 미만  150.8
    87점 이상 ~  88점 미만  150.4
    86점 이상 ~  87점 미만  150
    85점 이상 ~  86점 미만  149.2
    84점 이상 ~  85점 미만  148.8
    83점 이상 ~  84점 미만  148
    82점 이상 ~  83점 미만  147.6
    81점 이상 ~  82점 미만  147.2
    80점 이상 ~  81점 미만  146.8
    79점 이상 ~  80점 미만  146.4
    78점 이상 ~  79점 미만  146
    77점 이상 ~  78점 미만  145.2
    76점 이상 ~  77점 미만  144.8
    75점 이상 ~  76점 미만  144
    74점 이상 ~  75점 미만  143.6
    73점 이상 ~  74점 미만  143.2
    72점 이상 ~  73점 미만  142.8
    71점 이상 ~  72점 미만  142.4
    70점 이상 ~  71점 미만  142
    69점 이상 ~  70점 미만  141.6
    68점 이상 ~  69점 미만  141.2
    67점 이상 ~  68점 미만  140.8
    66점 이상 ~  67점 미만  140
    65점 이상 ~  66점 미만  139.6

    • * 이하 점수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환산 조견표를 따름.
      • 행정 예고
        • 위 1단계 전형 방법은 2018학년도 전형까지만 적용함.
        • 2019학년도 전형부터 1단계 전형 시 중3 영어의 경우, 석차 9등급을 폐지하고 성취평가수준을 반영함. 단, 1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어와 사회교과 성적을 다음과 같은순으로 반영함.
        • 3학년 2학기 국어 → 3학년 2학기 사회 → 3학년 1학기 국어 → 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 → 2학년 2학기 사회 → 2학년 1학기 국어 → 2학년 1학기 사회
    • 출결 상황 산출방식
      •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출결


      • 무단결석 일수  출결 감점 
        1일 ~  3일  -0.5
        4일 ~  6일  -1
        7일 ~  9일  -1.5
        10일 이상  ~  -2


        • ➀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함.
        • ➁ 출결마감 기준일은 2017년 10월 31일로 함.
        • ➂ 출결상황은 중학교 전체학년을 기준으로 반영함. 단, 미인정 유학에 의한 무단결석의ㅜ경우 학업 연계가 인정되면 무단결석 일수 산정에서 제외함.
        • ※학업 연계 인정은 외국의 정식 교육기관에서의 재학증명서로 입증함.
      • 검정고시 합격자는 출결감점 없음.
  • 2단계 전형 내용 및 배점


  • 자기주도학습 영역  인성 영역  총 합
    30 10 40


    • 전형대상 : 1단계 전형 합격자
    • 평가방법
      •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심사
      •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검증하는방식으로 하며 개별면접으로 진행
    •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1,500자 이내, 띄어쓰기 제외)
      • 자기주도학습 영역(자기주도 학습태도와 꿈과 끼 영역)
        • 자기주도학습 과정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ㆍ계획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동아리 활동 및 진로체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 학교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인성 영역
        • 활동실적: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 배우고 느낀 점: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의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함.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 자기소개서에 배제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기재 시 영점처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함.
        • 인증시험 및 각종 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에도 영점 처리함.
      •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 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에서 주최하는 ○○○○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 교사추천서 주요 항목(500자 이내, 띄어쓰기 제외)
      • 자기주도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평가
        • 중학교에서 학생의 학습 과정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학생의 꿈과 끼, 진로계획이 해당 고교의 설립목표와 교육과정 등에 일치하는지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작성
      • 인성 영역에 대한 평가
        • 학생의 중학교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핵심인성요소를 평가하여 작성
        • 핵심인성요소 :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
        •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교사가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본교 특성을 고려한 별도 항목 평가
    • 교사추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다음 영역을 포함하는 항목은 작성 시 배제함.
        • 학생의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 성적 및 학업 성취 정도,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학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 학생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 기타 선행학습(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사회 통념상 입학전형에 불필요한 내용
      • 담임교사 또는 교과 담당 교사(과목 무관)가 추천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하며, 학생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초로 평가 및 의견 기술
      • 배제 영역이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추천서는 담임교사가 직접 온라인 입력으로 종료






사정기준


  • 200점 만점의 총점순으로 선발함.
  • 모든 전형 공통으로 동점자의 사정기준은 다음 순서와 같음.
    • 2단계 전형 점수 (40점 만점)
    • 2단계 전형의 자기주도학습영역 점수
    • 2단계 전형의 인성영역 점수
    • 1단계 영어내신 성적 (160점 만점)
    • ※ 위 우선순위까지 적용해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전형 일정


  • 1단계 전형
구분  일자  비고 
원서접수  2017.11.7.(화)  ⦁ 출력한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1단계  전형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시 이전까지 본교 입학홍보부에 도착해야 함. 
⦁ 입학원서 방문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 기간 이전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 
1단계 합격자 발표  2017.11.14.(화)  ⦁ 본교 홈페이지 
⦁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2단계 전형에 응시 


  • 2단계 전형
구분  일자  비고 
2단계 서류제출  2017.11.17.(금)  ⦁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전형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2단계 해당서류를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11.20.(월) 17:00  ⦁ 서류는 방문, 택배 또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시 이전까지 본교 입학홍보부에 도착해야 함. 
2단계 면접  2017.11.25.(토)  ⦁ 1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함. 
⦁ 수험표(사진에 중학교장 직인 또는 압인  날인) 지참 
⦁ 휴대폰 등 통신기기 소지 금지, 간편한 사복 착용   
최종 합격자 발표  2017.11.29.(수)  ⦁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소집일  추후 공지 
  • 미달시 추가모집 일정
구분 일자 비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17.11.30.(목)  ⦁ 상세한 사항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 12.1.(금) 17:00 
전형기간  2017.12.4.(월)  ⦁ 면접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17.12.5.(화)  ⦁ 본교 홈페이지 


제출서류


  •  1단계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단계
전형 대상자
⦁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1부(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출력 시 제외) 
⦁ 입학원서(출력물) 1부(입학원서의 영어 내신 성적란과 출결(1~3학년)란은  반드시 담임교사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성명을 입력하고 날인하여  투명테이프로 봉인함.)   
⦁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등재,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함.) 
⦁ 자기주도학습전형 제출용 영어등급확인서 1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지원자 및 보호자 자필 서명 후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과 영어등급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 검정고시 합격자 및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가 서류
    • 해당 기관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구분  제출서류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기준)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부모 확인서 및 학교장 추천서 1부  
(본교 소정양식) 
국가보
훈대상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기타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1부 
기준중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위소득  50%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1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직장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1부 
학교장 추천  ⦁ 학교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교감 원본대조필) 
⦁ 객관적 증빙서류 각 1부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채권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본교의 별도 소정 양식에 동 사실 명기 
   - 필요시 재산세 납부 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순위~
3순위
공통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부)
직장건강보험료혼합(지역+직장) 
소년소녀가장  ⦁ 공통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조손가정  ⦁ 공통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해당 행정구청장 발급) 
⦁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 1부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순직확인서(관련사실 확인서) 1부 
다문화가정 자녀 ⦁ 국적취득증명서(국적 취득시) 또는 여권사본(국적  
미취득시) 1부 
⦁ 외국인 등록 증명서(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친부 또는 친모 중 결혼 전 외국 국적자) 1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해당 증빙서류 1부(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또는 아동복지시설장 날인된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현 재학 중학교의 최초 전입일 또는 입학일자가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1부 
⦁ 중학교 소재 상세주소(면단위) 및 입학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기간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전 가족 등재, 부모 기준) 
준사관/부사관 자녀  
명시)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현 재학 중학교 최초 전입일 또는 입학일자가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II 1부 
⦁ 재학증명서 1부(졸업자는 해당 없음.) 
⦁ 도서벽지 학교임을 증명하는 중학교 학교장 확인서 1부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요양결정통지서 혹은 보험급여지급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영어를 제외한 각종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해야 함.
※ 사회통합전형 2순위, 3순위 지원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건강보험료 적용기준(별첨) 참고


  • 특례입학대상자(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 국 한  국    민(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     녀(제2호나목)    외국인(제2호다목)  비  고 
부    모 모 두 가 외국인인  학    생  기  타  외국인  학  생 
외국학교 전 학년의  성적 및 재학증명서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 증명서  (○)  (○)  최종재학 연월일과  최종재학 학년  명시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중 1인, 학생) ○ (부모중 1인, 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발행 
호 적 등 본  ○  ○  순수외국인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영주권(시민권)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부모, 학생)  ○ (부모중1인, 학생) ○ (부모중 1인, 학생) 재외동포 자녀에 한함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확인서  ○     재외공관장  발행, 외국  체류기간 명시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특례입학 신청서  ○  ○  ○  ○  출입국관리 사무소,  동사무소 추가 제출서류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특례입학대상자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특례입학대상자 추가 제출서류 양식 별도 탑재
- 영어를 제외한 각종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해야 함.
- 외국학교의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단,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교육부 홈페이지: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시, 증빙자료(외국학력인정학교 목록 파일 상 시트명과 학교번호 포함)
1부와 학적서류 진위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함.



-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가 국내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외국 거주 기간 또는
재학 기간이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방학기간에 출국·귀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서 2개월 내·외의 기간이 부족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특례입학자격 심사를 받아 그
인정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본교에 제출함(경기도내 재학생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사 받음).
- 자기소개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해당자는 영어로
작성 가능함.
- 교사추천서는 국내 소속 중학교의 교사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해당자는 우리나라 주재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 종교기관의 기관장,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의 전문상담가 등이 작성할 수 있음.
-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해당자의 구비서류는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준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사본일 경우 소속 중학교 교감 또는 담임 원본대조필).
  • 2단계 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는 2단계 면접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이외의 공통서류, 지원자격별 및 전형별 별도 서류는 1단계 지원 시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함.
    • 영어를 제외한 각종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도록 함.
    •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의 교사추천서 작성 가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검정고시생은 해당학교 교장, 교사
      • 검정고시생이 다니는 종교기관의 지도자
      •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의 전문상담가 등(검정고시 학원 강사, 검정고시생의 가족이나 친척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낼 수 있음(해당자).
    • 어떠한 사유로든 서류가 마감일시 이전에 본교에 접수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의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제출 서류 중 사본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중학교 교감 또는 담임 원본대조필이 반드시필요함.
    •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음.
구분  제출서류 
2단계
전형 대상자
 ․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2부 (원본 1부 + 개인정보를 도말한 사본 1부).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출력 시 제외) 
 ․ 자기소개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교사추천서(본교 소정 양식) 1부(담임교사가 직접 온라인으로 입력) 
 ․ 수험표 (입학지원서와 동일한 사진 1매 부착 후 소속 중학교장    직인 혹은 압인 사용, 2단계 면접 전형일에 지참)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하여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정원외로 선배치한다.


기타 사항


  • 본교 합격자는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 시행 2018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입학허가서를 교부받고 입학수속을 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자, 또는 입학허가 예정자로 발표된 후 입학을 포기한 자도 전기학교 추가모집 및 후기학교(정시, 추가) 모집에 재응시할 수 없다(단, 불합격자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합격포기로 인한 결원은 입학전형 최종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할 수 있으며,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단, 등록후 입학포기자의 결정은 입학식 이전까지로 한다(합격포기자(미등록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서,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함).
  • 지원자격이 사실과 다른 자,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자, 제출한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대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본교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대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며, 검색 결과 표절이 확인될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의 영어교과 성적은 영어교육과정을 이수한 최종 학기부터 4개 학기 성적으로 산출한다.
  • 면접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홈페이지 주소는 별도 안내).
  •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신입생 전형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신입생은 전원 입학 전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전형 결과 및 전형 관련 자료 일체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전형료
    • 1단계 : 5,000원 (인터넷 대행업체 수수료 별도)
    • 2단계 : 25,000원 (인터넷 대행업체 수수료 별도)


  • 학교주소 : (우편번호 1246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213 청심국제고등학교
  • 문의처 : 대표전화 031-589-8900 입학홍보부 031-589-8842, 8904
  • 팩스번호 : 031-589-8999
  • 홈페이지 : http://www.csia.hs.kr
청심국제중학교 입학 전형 정보 첨부파일 : Download

로고출처 : 청심국제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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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영훈국제중학교 입학 전형 정보





2018 영훈국제중학교 입학 전형 정보





모집인원



전형구분모집인원
정원 내일반전형128명
사회통합전형32명
정원 외보훈자 자녀전형4명 이내
합계164명

  •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전국 소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중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에 지원하는 자는 접수일시 및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전국 소재 학생 선발 중학교 전형 불합격자와 미지원자는 추가모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하며, 내국인의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학력 미인정 외국인학교)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정원 외’ 보훈자 자녀 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해야 함.






지원자격


  •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 국내 중학교 재학자는 지원할 수 없음.
    • ※ 단, 해외 거주 학생으로 해외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음.
    • ※ 위 ‘나’ 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함.
  • 전형 구분별 지원 자격 : ‘1’항의 공통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지원 자격
    정원내일반전형인성과 창의성, 자기주도학습능력면에서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갖춘 자
    사회통합 전형인성과 창의성, 자기주도학습능력면에서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갖춘 자
    다음 1,2,3순위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기회균등전형 ( 1순위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
    3)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 교육지원대상자는 ‘보훈자 자녀’ 전형(정원 외)으로 별도 지원하여 선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차상위 계층으로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 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5)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참고자료 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허위로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재산세(연간)를 확인하고, 부모 모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 내역 자료 등 추가 확인 필요
    참고자료1, 참고자료2 참고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 제한 (2, 3 순위 모두 해당)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고
    직장가입자’ 및 ‘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액(연간)을 추가 확인
    부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입금을 모두 합산(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확인, 참고자료 2 참조)
    소득 구분월 소득건강보험 납입금재산세 납입금
    환산액직장지역혼합재산추정과세추정재산세
     가입자가입자금액금액납입금
         (연간)
    8분위6,128,019원189,872원210,385원193,438원612,801,900원367,681,140원840,720원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전부 제출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기본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사회다양성전형 ( 2순위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5)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6) 장애인(1급~3급)의 자녀
    7) 순직군경·순직교원·순직공무원의 자녀
    사회다양성전형 ( 3순위 )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자녀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액(연간)을 모두 확인하여 지원자 자격에 맞는 적격자 추천
    2)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함.
    ※ 국제중학교 전형에서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2018학년도 국제중학교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없음
    ※ 추후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3)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환경미화원의 자녀
    군인 자녀(12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경찰 자녀(12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12년 이상 재직한 지방소방장 이하)
    정원외보훈자자녀전형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제출 서류


  • 전형구분별 제출 서류


    전형구분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 공통1) 입학원서 1부 (본교 양식 <서식 1> , 인터넷 접수 시 작성)
    2) 국제중학교 입학을 위한 재학(졸업) 사실 및 지원 자격 확인서
    (본교 양식 < 서식 2>, 인터넷 접수 시 작성)
    ※ 재학(졸업) 사실 및 지원 자격 확인 신청서 (본교양식<서식3>) : 해당초등학교에 제출
    3) 전형료 : 3,500원
    검정고시 합격자1)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인) 또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1부
    2)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학교 재학자1) 국내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1부
    2) 외국학교 전(全)학년의 재학사실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부
    반드시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재외 교육기관 중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인 경우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하여 제출하며, 사립학교나 미가입국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정규학교 확인 필수
    외국학력인정학교 참고자료 3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고 확인서 (본교 양식 <서식 4>)를 제출
    참고자료 3이외의 학교는 지원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확인함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3) 학적기록표 (본교 양식 <서식 5>)
    사회 통합전형사회통합전형 공통1) 사회통합·보훈자 자녀 전형 자격서류목록표 1부
    (본교 양식 <서식 6>)
    2)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지원학생)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중 한 명만 있을 경우 지원자와 주민등록지가 같은 부 또는 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4) 사회통합·보훈자 자녀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
    (본교 양식 <서식 8>)
    ※ 사회통합·보훈자 자녀 전형 지원신청서 (본교 양식 <서식 7>) : 해당 초등학교에 제출
    5)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본교 양식 <서식 9>)
    기회균등 전형(1순위)국민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증명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법정 차상위 계층차상위 자활대상자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계층 · 차차상위계층지역건강보험료 해당자<부, 모 모두 제출> 
    1)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직장건강보험료 해당자 및 혼합 해당자 (지역+직장)<부, 모 모두 제출> 
    1)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3) 재산세(연간)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주민센터)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보훈자 자녀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지원학생) 1부 (관할 보훈지청)
    (교육지원자대상자 외)
    사회다양성전형(2순위)사회다양성공통지역건강보험료 해당자<부, 모 모두 제출> 
    1)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직장 건강보험료 해당자 및 혼합 해당자 (지역+직장)<부, 모 모두 제출> 
    1)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료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3) 재산세(연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동주민센터)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다문화가정의 자녀1) 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부 또는 모)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급)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통지서사본(원본대조필) (특수교육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복지시설 재원 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조손가정의 자녀사실관계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1부
    장애인의 자녀장애인증명서 (부 또는 모 1~3급) 1부
    순직군경 ·순직교원·순직공무원의 자녀순직확인서 (관련 사실 확인서) 1부
    (3순위)「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아동1)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1부
    2) 기본증명서 (지원 학생) 1부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자녀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2)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 학부모 확인서 1부 (본교 양식 <서식 10>)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재직증명서 (재직기간 명시) 1부
    정원외보훈자 자녀 전형1) 사회통합전형 공통 제출 서류 5종
    2)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지원 학생) (관할 보훈지청)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유의사항
    • 가. 모든 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입학전형에 불이익이 있음.
    • 나. 입학원서는 본인이 인터넷 접수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접수하며 접수증이 출력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임(추가 자격 서류 제출 불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학교 재학자,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지원자의 추가 자격 서류는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접수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제출 서류 이외의 별도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전형 방법


  • 교육장이 승인한 전형요강에 따라 선발함.
  • 전형별 지원 자격이 있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하여 선발함.
  • 일반전형과 사회통합전형으로 구분하고, 전체 모집정원의 20%(32명)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함.
    • 가.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구분하며 단계별로 선발함.



      단계별대상자선발비율(명)
      1단계1순위70% (22명)
      2단계1순위 탈락자와 2순위 대상자20% (7명)
      3단계2순위 탈락자와 3순위 대상자10% (3명)

      ※ 단, 3순위 합격자는 특정 유형이 최대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 범위 및 그에 따른 세부 기준, 전형방법은 ‘2018학년도 국제중학교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 및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름.
    • 다.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정원 외로 모집정원의 3%(4명)이내를 선발함.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자에 한함)
  • 합격취소 또는 미등록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전형별 10%를 전산 추첨하여 예비 합격자로 선정함.
  • 결원이 예비 합격자로 전부 충원되지 않을 경우 학교의 결정에 따라 추가모집을 통해 충원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신입생 선발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함.


전형 일정




구 분일 자장 소비 고
전형요강 공고2017.07.31.(월)학교홈페이지주소: http://younghoon.ms.kr
(사회통합전형 계획 포함)
검정고시 합격자,2017.10.23.(월) ~ 10.27.(금)본교희망자에 한하여 방문 검토 (09:00~16:00)
외국학교 재학자,
사회통합 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추가 자격 서류 사전 검토
입학원서 접수(인터넷)2017.11.01.(수)10:00 ~ 11.08.(수)16:00원서접수사이트사이트주소: 추후 공지
지원자 사진 파일 사전 준비 (인터넷 접수 시 필요)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검정고시 합격자,2017.11.06.(월) ~ 11.09.(목)본교해당자에 한하여 방문 제출 (09:00~16:00)
외국학교 재학자,
사회통합 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추가 자격 서류 접수
지원자 재학 사실 및2017.11.10.(금) ~ 11.14.(화)지원자의 출신교에 학적조회 의뢰
지원 자격 확인재학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중 지원한 경우 전산추첨 대상자에서 제외
전산추첨2017.11.23.(목)미정대상: 모든 전형
장소: 추후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2017.11.23.(목)학교홈페이지지원자 접수번호로 합격여부 확인
※ 개별통지 하지 않음
합격자 예비소집합격자 등록 시 안내본교
합격자 등록2017.11.27.(월) ~ 11.29.(수)세부사항은 예비소집일에 안내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추첨 장소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






합격자 배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하거나 취소함.
  • 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나. 전국 소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중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와 이중으로 지원한 자
  • 다.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안내


  • 지원 내용 (※ 2017학년도 학비 지원 계획 기준 참고)


    지원기준학 비비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입학전형 무관국민기초생활 수급자전액지원전액지원-교육급여지급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전액지원전액지원-지자체1/2, 교육청1/2
    법정차상위전액지원전액지원-교육청 지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전액지원전액지원-
    기회균등 전형차상위 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전액지원전액지원-교육청 지원
    차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3지원2/3지원-1/3본인부담, 2/3교육청
    사회다양성전형 및 일반전형---법정 저소득 아닌 학생

    • 가.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18년에 시행되는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함※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은 2018학년도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교육비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기타수익자부담경비 등
    • 나.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실제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
      •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학비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불가함.
      •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 입학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까지만 학비 및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함.
    • 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기준은 교육비 지원 기준이 아님.
    • 라.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함.
    • 마.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기회균등전형 중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은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 등의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사업별 지원계획에 의해 교육청에서 지원함.
    • 바.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은 법정 자격이 있는 동안 입학전형과 상관없이 지원함.
  •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주요 내용
    진로·상담
    • Individual Advisory Program(I.A.P)을 통한 학생-학부모-담임 및 교과교사의 유기적인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를 통한 진학지도 컨설팅 운영
    •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활동 운영
    • 명사초청 강연을 통한 진로지도 실시
    학교생활 적응
    • 신입생 대상 Prep-course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생활 안내
    • 재학생 멘토링(YHIMS Guidance)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도움
    • 각종 체험활동을 통하여 인성교육 및 공동체교육 실시
    교과 향상
    • English Catch Up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실력 향상 유도
    •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조별수업 및 발표수업에 필요한 능력 배양
    • Individual Learning Program(I.L.P.)을 통해 수학·영어 기초 강화
    • Intensive English Program(I.E.P)을 통해 소규모 영어 집중 지도
    기 타
    • YHIMS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장학금 운영(꿈자람 장학금, 품인 장학금, 여함 장학금, Vision 장학금)

 


유의 사항


  • 기본 사항
    • 가. 입학 전형의 방법과 내용, 전형기준 및 입학사정에 관하여 본 전형 요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름.
    • 나.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다. 본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음.
  • 원서 관련 사항
    • 가.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되며 원서접수 시 이러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여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나.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형을 변경하거나 지원을 취소할 수 없음.
    • 다. 원서접수 시 사진 파일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사진파일(3X4cm,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용 사진)을 준비해야함.
    • 라. 지원자 또는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마.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학교 재학자,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 전형 증빙서류 사전 검토기간에 사전 검토를 받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등록 관련 사항
    • 가. 합격자 발표는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http://younghoon.ms.kr/)에 게시된 합격자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합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나. 반드시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 다. 합격자 등록 기간 중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 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함.
    • 라. 미등록자 및 합격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전형별 예비합격자로 충원하며, 개별 통지함.
  • 기타
    • 합격자 중 경계선에 있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 정원의 3% 이내로 장학생을 지정하여 차차상위계층에 준하여 학교 자체 지원을 함.

 


입학관련 문의



  • 주소 : [우 012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가길 19 영훈국제중학교
  • 전화 : (02) 970-4637, 4619, 4620 / FAX : (02) 980-7209
  • 홈페이지 : http://younghoon.ms.kr/
  • Address : Young Ho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01211] Dobong-Ro 13ga gil 19, Gangbuk-ku, Seoul, KOREA
  • Phone : 82-2-970-4637, 4619, 4620 / Fax : 82-2-980-7209
  • Website : http://eng.younghoon.ms.kr/

 


참고자료1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2018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1544, 2017.03.28)
  •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17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비고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826,00026,6384,67427,563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1,407,00043,71418,60344,329"
3인1,820,00055,74636,03456,367"
4인2,234,00069,11559,93870,038"
5인2,647,00081,69881,83682,550"
6인3,060,00093,88799,48394,981"
7인3,473,000106,673117,399107,451"
8인3,887,000119,960135,682121,620"
9인4,300,000133,141151,167135,080"
10인4,713,000145,018163,570147,189"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2017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비고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992,00030,6007,83930,872노인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2인1,689,00051,98230,11252,020"
3인2,185,00067,31056,12067,539"
4인2,680,00082,55083,05583,116"
5인3,176,00097,367104,08498,270"
6인3,672,000112,929126,353114,231"
7인4,168,000127,753145,220129,385"
8인4,664,000143,052161,510145,018"
9인5,160,000160,431180,119163,084"
10인5,656,000174,203193,901177,135"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826,00026,6384,67427,563
    2인1,407,00043,71418,60344,329
    3인1,820,00055,74636,03456,367
    4인2,234,00069,11559,93870,038
    5인2,647,00081,69881,83682,550






 


참고 자료 2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근거 : 2018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1544, 2017.03.28.)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 단,‘직장 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 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17년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경계값)소득기준 (분위 경계값)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분위 (P10)1,461,72744,89820,09345,603
2분위 (P20)2,261,02270,03861,08070,438
3분위 (P30)2,878,56888,75990,64289,571
4분위 (P40)3,428,016105,337115,666106,673
5분위 (P50)3,970,780121,620137,459122,753
6분위 (P60)4,542,903140,943159,298143,052
7분위 (P70)5,196,476160,431180,119163,084
8분위 (P80)6,128,019189,872210,385193,438
9분위 (P90)7,603,901232,910254,377240,800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신분류),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기구 비율(2인이상, 가구기준)”/ 전국2인이상 비농가, 2016년 1분기~4분기 기분
【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2017년 기준, 단위 : (원))


소득구분월 추정 소득재산 추정 금액과세 추정 금액*재산세 납입금(연간)**
1분위1,461,727146,172,70087,703,620101,550
2분위2,261,022226,102,200135,661,320173,490
3분위2,878,568287,856,800172,714,080251,780
4분위3,428,016342,801,600205,680,960334,200
5분위3,970,780397,078,000238,246,800415,610
6분위4,542,903454,290,300272,574,180501,430
7분위5,196,476519,647,600311,788,560617,150
8분위6,128,019612,801,900367,681,140840,720
9분위7,603,901760,390,100456,234,0601,194,930

  • * 위의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서울특별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금액은 재산가액의 6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 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제출서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증명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조치할 것.

 


참고 자료 3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지역권학력인정학교 목록 요청 국가명 ※ ( )은 주 또는 도시명
아시아권(11개국)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뻬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하노이,빙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인도(뉴델리 등)
유럽권 (5개국)영국(런던 등),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 오스트리아(비엔나)
북미권 (2개국)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지역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남미권 (3개국)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롬비아(보고타)
오세아니아 (2개국)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아프리카(1개국)이집트(카이로, 기자)

※ 세부 국가별 학력인정학교 목록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






영훈국제중학교 입학 설명회 안내 자료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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