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배제 조건과 제출 서류들

 

▶ 자금출처 조사란?

  • 취득자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부동산이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증빙하도록하고 이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것을 자금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 일반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한 조사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 요청이 온 경우 세무사를 고용하여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에서 오는 세무조사는 보통 한달의 기간을 잡고 조사를하며, 해당되는 조사기간은 이전 5년간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무조건 증빙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나도 나게 해야합니다...)
  • 국세청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되는 자산에 대한 증빙뿐만 아니라 본인이 따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개인사업도 전부 세무조사에 포함되며, 가족들이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 세무조사합니다. (최근, 강남에 집을 산 사람들의 경우 예외없이 모두 국세청에서 통보 받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필자의 지인도 세무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 소명금액 범위

구분소명 범위
취득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것으로 봅니다.






▶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배제 조건 (2018.04.01부로 시행)

구분주택 취득시기타 재산 취득시채무상환총액한도
세대주인 경우(30세 이상인자)1억 5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2억원 이하
세대주인 경우(40세 이상인자)3억 이하1억원 이하5,000만원 이하4억원 이하
세대주가 아닌 경우(30세 이상인자)7,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1억 2,000만원 이하
세대주가 아닌 경우(40세 이상인자)1억 5,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5,000만원 이하2억 5,000만원 이하
30세 미만인 자5,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






▶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증빙 서류들

구분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증빙서류
근로소득총 급여액 - 원천징수 세액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소득총 지급액 - 원천징수 세액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배당 기타소득총 급여액 - 원천징수 세액원천징수 영수증
차입금차입금액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보증금 또는 전세금임대차 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매매 계약서
현금, 예금 수증증여재산가액통장사본






▶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증여세와 추가로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 사전에 신고한다면 10 ~50% 증여세뿐만아니라 신고한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7%)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된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최대한 자금 출처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팁 : 국세청(장기 근무하신분) 출신 세무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0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