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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소멸 가능 2015다206850

 


▶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 2015.07.23일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로 인해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소멸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당연하게 생각되는 상식적인 일이었지만, 기존의 판례로 인해 토지 소유권자들은 타인 또는 주인이 없는 분묘가 있을 경우, 지료가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해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으나, 이 판례로 가능하게 되었다.

 

▶ 판례 요약

  • 판시사항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 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2009. 4. 17.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13.11. 26. 이 사건 소로써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자 2013. 12. 17.에 이르러서야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료 상당의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판결확정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2. 12.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존속, 판결에서 정한 지료의 지급지체로 인한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료지급 청구 및 위 확정판결의 지료 결정 여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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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시 최소 허용 면적 기준

 


▶ 토지분할을 하는 이유

  •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큰 필지의 토지의 경우 한번에 구매할 매수자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작게 분할하여 매각한다.)
  •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개발, 건축 등)

 

▶ 토지분할시 지역별, 조건별 최소 허용 면적 기준표

  • 토지분할시 작게 분할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건축물이 있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경우토지거래허가구역
주거지역60㎡60㎡180㎡
상업지역150㎡150㎡200㎡
공업지역150㎡150㎡660㎡
녹지지역200㎡200㎡110㎡
기타지역60㎡60㎡-
그 외 도시지역 내--90㎡
그 외 도시지역 외--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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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19가합288 유치권 신고 없이 컨테이너 및 현수막 설치하여도 점유 성립 안됨

 


▶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 및 유치권 현수막만 설치한 경우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경매개시절차 전에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유치권 성립 요건

  •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채권이어야 한다.
  • 채권이 물건 자체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한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끊기지 않고 지속적인 점유만 해당)
    • 점유는 유치권 성립요건 이지만 (민법362조) 존속요건이다(민법328조)
    • 직접,간접점유 모두 인정된다. (제3자가 권리자를 위해 점유하는 것도 인정된다.)
  • 유치권에 대한 배제특약이 없어야 한다.

 

▶ 판결문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각공2020상,459]

【판시사항】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을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일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위 각 부동산의 분양을 위하여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 개시 이후에 다시 현수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점, 집행관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치권과 관련된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 따라서 갑 회사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은, 갑 회사의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아닌 단지 일시적으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회사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1항제328조

【전 문】

【원 고】 유한회사 나린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정제훈)

【피 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씨앤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은)

【변론종결】2020.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78,34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8, 3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11. 소외인으로부터 분할 전 전북 임실군 (지번 1 생략) 대 622㎡ 및 (지번 2 생략) 전 8,296㎡에 관한 택지개발 공사를 대금 7억 원에 도급받았다.

나. 위 소외인은 2012. 9. 17. 별지 목록 제2, 3, 20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다음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분할 전 전북 임실군 (지번 1 생략) 대 622㎡는 2013. 1. 11. 별지 목록 제4, 18, 19항 기재 각 토지로,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전 8,296㎡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 5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동김제농업협동조합은 2016년경 이 법원에 2016타경819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6. 7.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6061호로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8. 1. 16.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8. 1. 16. 접수 제3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승용차 1대, 콘크리트 구조물 2개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2018카합1082호), 이 법원은 2019. 3. 8. 원고 측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가 관련사건 등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고,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의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판결이 필요할 수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인과 도급금액 총 9억 원의 ○○호 택지개발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경에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지 못하여(미지급 공사대금 678,340,000원 상당)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상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민법 제320조 제1항),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므로(민법 제328조),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그 점유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1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18, 3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7. 2.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을 위하여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개시 이후에 다시 현수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점, ② 집행관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치권과 관련된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따라서 원고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은, 원고의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아닌 단지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남현(재판장) 남궁주현 곽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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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사업자등록번호로 찾기

  • 일반적으로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 0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번호가 011-22-33333이라면 마지막 숫자뒤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된다.
    • 사업자번호 뒤에 붙는 숫자가 0, 2, 4, 6 중에 하나이며, 대부분의 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90%이상 0이 붙는다고 합니다.
  • 즉, 사업장관리번호는 : 011-22-333330






▶ 근로복지공단에 검색하기








▶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고지서 영수증에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 고지서가 없는 경우 각 기관에 문의
    • 건강보험 : ☎ 1577-1000
    • 국민연금 : ☎ 국번없이 1355
    • 고용/산재 :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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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0190129


▶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 상용차,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 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마련
    •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0.2조원) : 핵심기술 고도화, 개발기술 상용화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기업육성
      • 사업내용 :
        • 미래차 시장확보 및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23개 과제) 개발
        • 장비대여, 연구·생산공간 지원 등
      • 사업효과 :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및 수입차량 대체 등 산업경쟁력 회복
    •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0.4조원) : 연구․데이터․창업 인프라 조성, 융복합 R&D지원 및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 인공지능 특화 집적단지(인프라) 조성(기업동, 실증동, 데이터센터)
        • 산업융합형 R&D(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등 분야 기술개발)
        • 기업창업 지원(창업기업 730개 육성 등)
      • 사업효과 : AI활용 생산과정 최적화, 비용절감 및 신산업 창업 유도
    •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0.1조원) : 수산식품 생산·유통·연구 지원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치화
      • 사업내용 : 해조류 수산물 가공기설, 냉동·냉장창고 등 조성
      • 사업효과 : 수산물 수출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전국단위의 R&D사업(14개 시·도)을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
    • 지역특화산업육성+(1.9조원) :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정 →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R&D 지원
      • (예 : 부산 지능정보서비스,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
      •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자체 주도로 총 48개 융복합(제조+ICT, 제조+서비스)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선정(시도별 2∼4개 분야)
      • 사업내용 : 중소기업(10인이하) 상용화 R&D(2년 3~5억원) 및 지역우수기업(50인이하) 성장견인 R&D(2년 6억원) 지원
      • 사업효과 :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지역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생 가능한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 •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 지정 → 산업별 거점센터 구축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지원
      • (예 : 전북 스마트농생명, 충북 반도체 융합부품, 대구 전기자율차 등)
      • (국가전략산업) 지역수요, 경쟁 우위 등을 고려하여 역량 강화가 필요한 55개 사업 분야 선정(시도별 3∼4개 분야)
      • 사업내용 : 기구축 거점센터(295개)중 스마트특성화 산업(55개) 거점으로 선정된 센터의 고도화 지원(센터당 60억원내외)
        • 센터별로 장비보강, 시제품 제작 및 인력양성 등 수행
      • 사업효과 : 국가전략산업별 지역거점 고도화로 산업경쟁력 혁신






▶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의 효율화와 함께 근로자 등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 : 충남 서북부 산단(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 철도를 건설, 서해선(’20년 완공)과 연계하여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운송
      • 사업구간 :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
        •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은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시 예타대상으로 선정 추진
      • 사업효과 : A제철의 경우, 철도역까지 거리가 43km → 3km로 축소
    • 대구산업선 철도(1.1조원) :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화물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 등 편의제고
      • 사업구간 :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 34km
      • 사업효과 : 기존 도로 이용시 73분 → 철도 38분으로 단축
    • 울산 외곽순환도로(1.0조원) :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 연결 간선도로 신설로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 미포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 연계강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산업 기반조성
      • 사업구간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 4차로
      • 사업효과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50분 → 20분으로 단축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 :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구간 : 부산시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14km, 4차로
      • 사업효과 : 부산신항∼김해 30분 → 10분으로 단축
  • 도서지역과 내륙 연결 등을 통해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
    • 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 : 서남해안 연륙‧연도교 구축으로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 해안‧섬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구간 :
        • 신안 압해도∼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면, 13km, 2∼4차로(총사업비 0.43조원)
        • 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12km, 2차로(총사업비 0.53조원)
      • 사업효과 :
        • (압해∼화원) 천사대교(’19개통, 압해∼암태)와 연계, 서남권 해안관광벨트 연결
        • (화태∼백야) 고흥(우주센터)-여수(한려해상공원) 간 최단거리 접근 가능한 해상도로망 완성(여수시 10개 섬과 고흥군 연결)
    • 영종~신도 평화도로(접경지역)(0.1조원) :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 구축,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간 관광도로 연결로 지역활력 제고
      • 사업구간 : 인천시 영종도∼옹진군 신도, 3.5km, 2차로
      • 사업효과 :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시, 영종(인천공항)-신도-시도-모도 연륙효과
  •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으로 국·내외 교류, 민간투자 유치 촉진
    • 새만금 국제공항(0.8조원) : 전북지역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 조성
    • 군산공항을 새만금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
      • 사업내용 : 전북권 국제공항 조성
      • 사업효과 :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






▶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하여 X축 국가철도망 초석 마련
    • 남부내륙철도(4.7조원) :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남북 내륙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
      • 사업구간 : 김천∼거제, 172km
      • 사업효과 : 서울∼거제 4시간 30분 → 2시간 40분대로 단축
    • 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 :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철도망 구축(직선화 등 선형개량)
      • 사업구간 : 청주∼제천, 88km
      • 사업효과 : 목포∼강릉 5시간 35분 → 3시간 30분으로 단축
  •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
    •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 :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동서4축(대산∼당진∼영덕) 완성 및 세종시 접근성 향상
      • 사업구간 :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 20km, 4차로
      • 사업효과 : 세종∼청주 32분 → 12분으로 단축
    • 제2경춘국도(0.9조원) : 남양주와 춘천간 대체 간선도로 신설로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구간 : 남양주시 화도읍∼춘천시 서면, 33km, 4차로
      • 사업효과 : 남양주∼춘천(첨두시) 50분 → 25분으로 단축
  • 전국의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 해소
    • 평택~오송 복복선화(3.1조원) :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고속철도 복선 추가 건설
      • 사업구간 : 평택∼오송, 46km
      • 사업효과 : 선로용량 확대로(190→380회) 운행 횟수 증가, 대기시간 감소 등 고속철도 서비스 향상






▶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 및 전문의료 및 설치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0.4조원) : 지역주민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로 도시기반시설 개선
      • 사업내용 : 용량 증설(13만㎥/일 → 22만㎥/일), 지하화
    •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원) :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 사업효과 :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 수행
  • 교통혼잡 완화,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0.7조원) :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 건설
      • 사업구간 :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37km
      • 사업효과 : 도로 위주의 교통패턴을 변화
    •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1.0조원) :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 제공
      • 사업구간 : 옥정∼포천 건설, 19km
        • 도봉산∼옥정구간은 설계중
      • 사업효과 :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50분→ 70분으로 단축
    • 동해선 단선 전철화(0.4조원) :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
      • 사업구간 : 포항∼동해, 179km
      • 사업효과 : 동해선 全구간(부산∼강릉)을 환승 없는 일관된 운송체계 구축
    • 국도 위험구간 등(1.2조원) : 급경사, 선형불량 등 도로위험 개선,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 등으로 국도의 간선기능 강화
      • 사업구간 : 道별 1개 사업, 총 126km(8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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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추가 및 해제 20181228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 수원 팔달 월간(%):(9월)0.38(10월)0.63(11월)0.71(3개월)1.73,(6개월)2.54,(1년)4.08
    • 용인 수지 월간(%):(9월)1.59(10월)1.57(11월)1.04(3개월)4.25,(6개월)5.00,(1년)7.97
    • 용인 기흥 월간(%):(9월)1.47(10월)1.35(11월)0.93(3개월)3.79,(6개월)5.20,(1년)5.90
  •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8.12),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일광면)
  •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
    • 동래구 청약경쟁률 : (’18.6)동래3차SKVIEW12.3:1 (’18.9)동래래미안아이파크17.3:1
    • 연평균준공예정물량(’19∼’22,만호):해운대0.19,수영0.21vs.부산진0.55,남구0.69,기장0.31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區·郡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고,
    • 현재 부산시조정대상지역내에서분양하는주택에대해서는부산시에서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음(’15.8∼)
    • 부산시 각 區·郡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하여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 남양주 월간(%) : (10월) 0.03 (11월) 0.05 (8.2대책 이후 누적상승률) 0.44

▶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 조정지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조정대상지역공공택지민간택지
서울특별시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경기도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소유권이전 등기일6개월
과천시, 광명시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성남시분당구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분당구 외 지역소유권이전 등기일1년 6개월
화성 동탄 2 신도시소유권이전 등기일 
조정대상 외 지역1년6개월
부산광역시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지역(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1년6개월
대구광역시수성구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수성구 외 지역1년6개월
세종특별자치시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광역시1년6개월
기타 중소도시1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2019.01월 기준)

지정 및 해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서울지정2017.08.03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2018.08.28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2017.08.03 : 전 지역2016.11.03 : 전 지역
해제   
경기지정 2017.08.03 : 과천시,
2017.09.06 : 성남시 분당구,
2018.08.28 : 광명시,하남시
2016.11.03 :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
2017.06.19 : 광명시,
2018.08.28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
2018.12.28 :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해제   
부산지정  2016.11.03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해제  2018.12.28 :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대구지정 2017.09.06 : 수성구 
해제   
세종지정2017.08.03 : 전 지역2017.08.03 : 전 지역2016.11.03 : 전 지역
해제   

▶ 지정지역에 따른 규제 내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재개발 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 •재건축조합설립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공급세대수 1주택으로 제한
청약가점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50%•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30%
대출규제•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60%, DTI 5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40%
•단, 투기지역내에서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불가  
세율 조정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분양권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과세 적용






▶ 대출 규제

  • 서민, 실수요자 중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부부 연소득 7000만원이하(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
  • 서민, 실수요자 중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 부부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집값 5억 이하
구분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LTV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DTI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LTV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DTI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LTV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DTI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LTV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DTI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LTV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DTI
서민, 실 수요자*50%50%50%50%70%60%70%60%70%해당사항 없음
일반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경우)40%40%40%40%60%50%70%60%70%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불가불가30%30%50%40%60%50%60%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동일담보 추가대출40%40%40%40%60%50%70%60%70%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처분 상환 특약 대출50%30%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여신협의회 심사 질병치료 등 긴급자금50%50%50%50%70%60%70%60%70%해당사항 없음

▶ 대출 규제 차트

  • LTV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 DTI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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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및 규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2019.01월 기준)

지정 및 해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서울지정2017.08.03 지정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2018.08.28 지정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2017.08.03 지정 : 전 지역2016.11.03 지정 : 전 지역
해제   
경기지정 2017.08.03 지정 : 과천시,
2017.09.06 지정 : 성남시 분당구,
2018.08.28 지정 : 광명시,하남시
2016.11.03 지정 :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
2017.06.19 지정 : 광명시,
2018.08.28 지정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
2018.12.28 지정 :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해제   
부산지정  2016.11.03 지정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해제  2018.12.28 지정 :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대구지정 2017.09.06 지정 : 수성구 
해제   
세종지정2017.08.03 지정 : 전 지역2017.08.03 지정 : 전 지역2016.11.03 지정 : 전 지역
해제   






▶ 조정지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조정대상지역공공택지민간택지
서울특별시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경기도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소유권이전 등기일6개월
과천시, 광명시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성남시분당구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분당구 외 지역소유권이전 등기일1년 6개월
화성 동탄 2 신도시소유권이전 등기일 
조정대상 외 지역1년6개월
부산광역시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지역(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1년6개월
대구광역시수성구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수성구 외 지역1년6개월
세종특별자치시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광역시1년6개월
기타 중소도시1년 

▶ 지정지역에 따른 규제 내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재개발 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 •재건축조합설립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공급세대수 1주택으로 제한
청약가점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50%•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30%
대출규제•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60%, DTI 5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40%
•단, 투기지역내에서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불가  
세율 조정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분양권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과세 적용






▶ 대출 규제

  • 서민, 실수요자 중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부부 연소득 7,000만원이하(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
  • 서민, 실수요자 중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 부부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집값 5억 이하
구분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LTV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DTI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LTV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DTI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LTV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DTI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LTV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DTI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LTV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DTI
서민, 실 수요자*50%50%50%50%70%60%70%60%70%해당사항 없음
일반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경우)40%40%40%40%60%50%70%60%70%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불가불가30%30%50%40%60%50%60%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동일담보 추가대출40%40%40%40%60%50%70%60%70%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처분 상환 특약 대출50%30%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여신협의회 심사 질병치료 등 긴급자금50%50%50%50%70%60%70%60%70%해당사항 없음






▶ 대출 규제 차트

  • LTV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 DTI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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