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 :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지가의 합이 다주택자는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0.5~2.8%이다.
구 분종합부동산세
세금의 성격국세(세무서)
납세지거주자 주소지
납부기간12월 1~15일
과세대상토지, 주택
과세기준일6월 1일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70%
주택 : 아래 공정시장가액 표 참조
세 율누진세
토지; 3단계(인별부과)
주택; 5단계(인별부과)
부가세농어촌특별세 20%
상환토지: 150%
주택: 150%
소액징수면제없 음
분할납부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물 납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신고가능고지서납부(신고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 합산공시가격입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닙니다.)
  • 상가의 경우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공시가격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가격만으로 80억원이 넘어야하므로 실제 상가가치는 100억이상이 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됩니다. 실제로 100억 이상에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이하로 부과되기때문에 상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종합부동산세 계산식
토 지나대지,잡종지【(인별 합산공시가격 - 5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별 합산공시가격 - 80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주 택【(인별 합산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9억, 다주택자 6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금액에 이 공정시장가액비율(2018년 기준 현재 60%)을 곱해서 구합니다.
  •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지가 10억원인 주택을 보유했다면 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 60%, 즉 6,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6,000만원 x 종부세율 0.5% (과세표준 기준으로 6억원 이하) = 30만원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x 20% = 6만원
    • 최종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30만원 + 농어촌 특별세 6만원 = 36만원이 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올해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적용비율
 2017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60%
 2018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80%
 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85%
 2020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90%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건축물 및 토지)70%

▶ 종합부동산세율 및 누진공제

종부세
분류과세표준2018년 세율(%)2019.1.1 이후 세율(%)2019.1.1 이후 3주택자이며 6억 이상일 경우누진공제
주택6억이하0.50.50.5없음
6억초과~12억이하0.750.851.15300만원
12억초과~50억이하11.21.5750만원
50억초과~94억이하1.51.82.14,550만원
94억초과22.52.81억 1,150만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15억이하0.7511없음
15억초과~45억이하1.5221,125만원
45억초과2335,625만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등)
200억이하0.50.50.5없음
200억초과~400억이하0.60.60.61억원
400억초과0.70.70.72억 2,000만원






▶ 1세대 1주택 공제액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20%
    • 만 70세 이상 : 30%
  •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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