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및 규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2019.01월 기준)

지정 및 해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서울지정2017.08.03 지정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2018.08.28 지정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2017.08.03 지정 : 전 지역2016.11.03 지정 : 전 지역
해제   
경기지정 2017.08.03 지정 : 과천시,
2017.09.06 지정 : 성남시 분당구,
2018.08.28 지정 : 광명시,하남시
2016.11.03 지정 :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
2017.06.19 지정 : 광명시,
2018.08.28 지정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
2018.12.28 지정 :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해제   
부산지정  2016.11.03 지정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해제  2018.12.28 지정 :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대구지정 2017.09.06 지정 : 수성구 
해제   
세종지정2017.08.03 지정 : 전 지역2017.08.03 지정 : 전 지역2016.11.03 지정 : 전 지역
해제   






▶ 조정지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조정대상지역공공택지민간택지
서울특별시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경기도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소유권이전 등기일6개월
과천시, 광명시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성남시분당구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분당구 외 지역소유권이전 등기일1년 6개월
화성 동탄 2 신도시소유권이전 등기일 
조정대상 외 지역1년6개월
부산광역시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지역(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1년6개월
대구광역시수성구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 등기일
수성구 외 지역1년6개월
세종특별자치시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광역시1년6개월
기타 중소도시1년 

▶ 지정지역에 따른 규제 내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재개발 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 •재건축조합설립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공급세대수 1주택으로 제한
청약가점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50%•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30%
대출규제•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60%, DTI 5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40%
•단, 투기지역내에서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불가  
세율 조정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분양권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과세 적용






▶ 대출 규제

  • 서민, 실수요자 중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부부 연소득 7,000만원이하(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
  • 서민, 실수요자 중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 부부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집값 5억 이하
구분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LTV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DTI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LTV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DTI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LTV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DTI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LTV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DTI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LTV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DTI
서민, 실 수요자*50%50%50%50%70%60%70%60%70%해당사항 없음
일반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경우)40%40%40%40%60%50%70%60%70%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불가불가30%30%50%40%60%50%60%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동일담보 추가대출40%40%40%40%60%50%70%60%70%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처분 상환 특약 대출50%30%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여신협의회 심사 질병치료 등 긴급자금50%50%50%50%70%60%70%60%70%해당사항 없음






▶ 대출 규제 차트

  • LTV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 DTI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0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