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의 경우 : 서울시의 경우 보일러 수명을 7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7년이 초과된 보일러는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대인이 수리책임이 있고 설치후 7년내의 것은 잔존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쌍방이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리창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에어콘을 설치할려면 벽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번호 도어락은 임대인에게 설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비용청구문제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사후라도 전 세입자가 파손되었다는 것이 추후에 확인이 되면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통상 이사전에 건물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돌려 받기 때문에 임차인의 책임은 대부분 면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사 상기내용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전에 임대인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계약서 상에 반영시키는 것이 후일 문제발생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 세입자에게는 거주하는 동안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통지의무가(민법 제634조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으며, 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곰팡이 문제로 전셋집을 4개월 만에 이사 나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건에서 집주인에게 하자사실을 즉시 알리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세입자는 하자 발생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하고, 하자부분을 사진 찍어 보관해 두거나 녹취나 서면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집에 아무도 없을때 부동산에 집을 보여줘야 되는지요?
집을 보여준 이후 물건이 없어질 경우, 부동산에서 그에 대한 책임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다음 보여줄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내놓은 부동산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되면, 그 부동산과 물건을 공유하는 다른 부동산들도 비밀번호를 알게 되기 때문에, 벨을 누르고 인기척이 없으면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만기일이 되면, 주인은 대출을 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임차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을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 차임증액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 임대물반환청구권
-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제618조 및 제654조).
-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0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