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일반적으로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사업자와 개인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어렵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으로 정보가 전달되지만, 현금 거래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가 신고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국세청 조사에 의해 발견될 경우,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이 먼저 되어 있어야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홈택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페이지에서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본인 이름과 본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입력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이 승인되면 등록하였던 핸드폰 번호로 승인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전송됩니다.
  • 그 후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승인거래 발급"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확인사항들
    • 발급일 기준 : 소급하여 발급이 불가능하며, 당일 거래사항에 대해서만 발급을 합니다.
    • 자진발급 여부
      • "여"는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되며 발급번호도 010-000-1234 번호로만 발급됩니다
      • "부"는 근로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용과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을 위해 발급됩니다. 이 경우 "발급 수단 번호"에 전화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 거래유형 : 과세 항목인지 면세 항목인지 확인하여 체크합니다.
    • 총 거래금액 :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발급하였던 현금영수증을 조회/수정/취소를 하기 위해선,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던 영수증 목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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