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분할을 하는 이유
-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큰 필지의 토지의 경우 한번에 구매할 매수자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작게 분할하여 매각한다.)
-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개발, 건축 등)
▶ 토지분할시 지역별, 조건별 최소 허용 면적 기준표
- 토지분할시 작게 분할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이 없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거지역 | 60㎡ | 60㎡ | 180㎡ |
상업지역 | 150㎡ | 150㎡ | 200㎡ |
공업지역 | 150㎡ | 150㎡ | 660㎡ |
녹지지역 | 200㎡ | 200㎡ | 110㎡ |
기타지역 | 60㎡ | 60㎡ | - |
그 외 도시지역 내 | - | - | 90㎡ |
그 외 도시지역 외 | - | -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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